등록 : 2020.01.13 10:59
수정 : 2020.01.14 02:43
|
전남 나주 혁신도시 전경. 맨 오른쪽이 한전 본사.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처음부터 지방 입지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분산 효과 거둘 듯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122~500여개로 추정
|
전남 나주 혁신도시 전경. 맨 오른쪽이 한전 본사.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방에 설치돼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잘못된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 등 지방에 우선 입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에 자리잡았다가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도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고 밝혔다. 주 부단장은 “국회와 협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2005년 6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뒤에 신설된 133개 공공기관 가운데 74개(55.6%)가 아무런 검토 없이 수도권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74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지방으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공공 기관과 단체가 3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74개 기관 가운데 상당수를 다시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모습. 경북도 제공
|
국토부의 계획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들은 1차로 수도권에 설치됐다가 2차로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방에 설치돼야 할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완화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구체적 입지는 통합 효과를 내기 위해 현재까지 건설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혁신도시와 세종시 건설에 따라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도 후보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된 대전과 충남도 후보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05~2019년 사이 수도권에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 인원은 5만1천여명이다. 2018년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00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단체를 35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인원은 이전 기관의 규모에 따라 5만명~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