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3 14:40
수정 : 2020.0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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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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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당 100원씩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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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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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에선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태양광발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신고를 한 사업자만 지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서울 도심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용 소형 태양광발전 시설에도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설비용량(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만 생산 발전량 1㎾h 당 100원씩 5년간 지원금을 줘왔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나 ‘상계거래’에 등록된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지원금이 전력 생산 발전량과 연동되다보니 전력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를 파는 시장이고, ‘상계거래’는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보내 전기요금을 인하받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태양광 전력 생산량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태양광 발전융자지원 제도도 개선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한 태양광 융자지원신청(대출금리 1.45%)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대 3%, 최대 5년동안 다른 대출기관에 내는 금리의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려 4%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2.55%의 금리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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