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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16:00 수정 : 2020.01.15 02:32

지난해 9월 개장한 마산로봇랜드 1단계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 “민간사업자 채무 불이행 등 점검”

지난해 9월 개장한 마산로봇랜드 1단계 전경. 경남도 제공

국내 첫 로봇 테마파크인 마산로봇랜드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반쪽 개장’ 상태에서 행정 잘못을 이유로 나머지 반쪽 건설을 중단하려 하자, 경남도가 특별감사에 나섰다.

경남도는 14일 “마산로봇랜드의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해지 논란 등에 대해 20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경남도 관련 부서,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다. 경남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봇랜드 업무 전반을 감사하되, 특히 로봇랜드 조성 공사의 적정성, 민간사업자 채무 불이행과 실시협약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법무·회계·토목·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로봇랜드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마산로봇랜드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국내 첫 로봇테마파크인 마산로봇랜드는 로봇테마파크, 로봇전시체험시설, 연구개발센터,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1단계와 호텔·콘도·펜션 등 506실 규모 숙박시설을 갖춘 2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복리와 반동리 일대 126만㎡에 지난해 9월7일 문을 열었고, 2단계는 올해 말 개장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엔 민간자본 344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로봇랜드 건설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는 펜션 터를 팔아서 지난해 9월30일까지 자금을 빌려준 다비하나인프라펀드에 50억원을 갚아야 했는데, 제때 펜션 터를 넘겨주지 않은 행정 잘못 때문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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