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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5 10:30 수정 : 2020.01.15 10:39

2019년 11월 광저우 모터쇼에 참가한 현대차의 전기차들. 한겨레 자료 사진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도 유지
미래 기술·중소·벤처 기업 감세도 유지

2019년 11월 광저우 모터쇼에 참가한 현대차의 전기차들. 한겨레 자료 사진

신혼 부부가 처음 사는 집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전기·수소 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이 연장된다.

15일 국무회의는 지난해 말이 일몰 기한이었던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되며, 법 적용 시기는 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그 내용을 보면,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신혼 부부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집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 구입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도 연장한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고,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한다.

또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10% 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미래 산업 기술 분야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을 말한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유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가 감면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가 감면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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