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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5 13:36 수정 : 2020.01.15 13:47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증거 불충분하다며 신고자 돌려보내
결국 범행 실행…꽃집 비닐하우스 불
광주서부서, 경찰 3명 경고 등 처분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화 의심 신고를 묵살한 ㄱ경사에게 ‘경고’, ㄴ경감과 ㄷ경장은 ‘주의’ 처분을 최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의 꽃집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되는 등 500만원(소방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방화를 의심한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했고 조사 결과 피해 꽃집 주인 딸의 전 남자친구 ㄷ(23)씨가 사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ㄷ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한 인터넷 카페에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받아 45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글을 올려 방화범을 구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해당 꽃집에 연락해 경고했고, 꽃집 주인과 딸은 서부경찰서를 세 차례 찾아 “누군가 우리 꽃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ㄱ경사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번번이 돌려보냈다.

결국 ㄷ씨는 방화범을 만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경찰은 범죄 예방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라인에서 ㄷ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어려움이 있어 조사가 지연되던 중 범행이 일어났다. 신고를 묵살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부경찰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경찰들을 징계한 후 피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복구비 824만원을 지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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