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5 15:53
수정 : 2020.01.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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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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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만원 지원 한도 폐지…수술비·입원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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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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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건강이 안 좋은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에게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무료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독립유공자 등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한도 폐지로 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91명은 경기도가 지정한 병원 82곳과 약국 120곳을 이용할 때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이를 위해 올해 11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제외된다.
도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해 1999년부터 도 지정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보훈 보상금을 받는 만 75살 이상 우선순위 유족 1명이 보훈처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와 약제비의 60%만 지원하고, 생존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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