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2.04 20:26
수정 : 2013.0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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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이 직원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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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처벌 명시
국정원 ‘대북 심리전 일환’ 해명
‘공무 수행’ 사실상 인정한 셈
인터넷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이 사실을 추적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씨의 행위 자체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보도 뒤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김씨의 온라인 활동을 ‘공무 수행’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김씨뿐 아니라 국정원 ‘조직’까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원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는 변명을 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어제 (대선)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중략)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 3개 누리집에 158건의 정치적인 글을 썼다.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국정원이 ‘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왜 김씨의 활동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정원법을 위반했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특정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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