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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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정치글 게시도 업무지시일 가능성 높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헌법상 내란죄를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20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언급하며 “일부 법학자들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종북낙인, 내부의 적을 만든 국론분열 등이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들 얘기한다”고 밝혔다. 또 표 전 교수는 원세훈 원장이 ‘정치관여 금지’를 명시한 국가정보원법 9조,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금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개개인들의 명예훼손 소송도 뒤따를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표 전 교수는 “(원 원장이) 내부의 적, 종북세력,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며 4대강을 특정했다.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셈이고,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다. 원 원장이 국정원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자 김현정씨가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3조 1항을 보면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라고 규정돼있다”고 말하자, 표 전 교수는 “법을 잘 봐야 한다. 법에 국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명시해놨다. 보안정보 옆 괄호 열고 대공(對共),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을 규정했고,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도 못하게 돼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여직원이 원 원장의 지시사항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애초 여직원이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개인적인 활동’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수사를 통해 여직원이 업무시간에 100여건의 글을 작성했다고 나오자, 국정원은 통상업무인 ‘대북심리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까지 나온걸 보면 국정원 직원은 업무지시를 수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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