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15 20:29
수정 : 2013.04.15 20:29
“필요하면 다 해야” 강제수사도 비쳐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15일 ‘김씨 이외에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인물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차장은 이어 “댓글을 단 직원 외에 이들에게 지시한 중간 간부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중간 간부의 존재가 드러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안 차장은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필요한 수사는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19일로 만료된다. 검찰의 수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씨 등과 함께 인터넷에 여당 편향적인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39)씨를 지난 5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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