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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24 21:40 수정 : 2013.07.01 16:14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지난해 10월29일 국정감사를 하려고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 도착해 목영만 국정원 기조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 했으나, 국정원 쪽은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열람을 불허했다. 공동취재사진

‘NLL 발언’ 수사 지휘 검찰 밝혀
국정원 공개 근거 주장과 배치

국가정보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주요 근거로 “검찰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판단에 기대어 공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거진 ‘엔엘엘(NLL·북방한계선)’ 관련 여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이를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주장과는 판이한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을 참고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상 국정원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문서상 남아 있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해 모든 대화 내용을 받아적고 녹취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국정원 관계자의 관련 진술도 없었으며,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관리 지시를 할 때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성격을 정한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기록물이라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국정원 관리 지시는 팩트이지만, 공공기록물 분류 대목은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도록 직접 지시한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정원에 관리를 지시한 전체적인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대통령기록물로 해석하기 어려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검찰의 ‘추정’을 근거로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화록을 자의적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엔엘엘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2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지정·분류된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설명했었다. 국정원은 검찰의 이 설명을 끌어다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간주한 뒤 일반문서로 전환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서 그렇게(공공기록물로) 확인된 것 아니냐”며 일반문서로의 전환은 국정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필 김남일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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