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회의 참석한 김무성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말을 하다 입을 가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비밀 누설땐 3년이하 징역
국정원이 준 자료 봤다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 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미 본 뒤 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의록이 사전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김무성 의원이 처벌받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모두 공공기록물이다. 2급 비밀이어서 수사기관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은 24일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김 의원이 회의록을 볼 때는 비밀문서였다. 따라서 회의록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누설했다면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무단 유출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무성 의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기록물 열람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면서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민주당과 기록물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판단이 맞다면, 김 의원의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뒤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보다 형량이 더 세다.
김 의원을 처벌할 법령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들에게 ‘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불법으로 비밀을 봤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를 건넨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김 의원이 처벌을 피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죄로 처벌받게 되고, 김 의원은 이 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26일 김 의원 고발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록을 건넸다고 보고, 김 의원과 원 전 원장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김무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폭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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