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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12 19:25 수정 : 2013.12.13 14:31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신병처리를 앞두고 있는 모양이다. 사이버사 심리전부대인 530단 이아무개 단장 지시로 일부 요원들이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을 어겨 이 단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대변인은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낸 것이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은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을 앞둔 ‘여론 떠보기’로 보인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응하는 글을 올리는 게 주임무이나 일부 요원들이 심리전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글을 올렸다는 게 언론 보도의 요지다. 그리고 그 지휘 책임은 이 단장 선에서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이 단장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을 벌이면서 상관의 지시 없이 혼자 결정하고 지침을 내렸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부하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인 줄 뻔히 알면서 단장 말만 믿고 따랐다는 건 아무리 군대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국방부는 그동안 하기 싫은 수사를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언론을 통해 댓글 의혹이 공개된 뒤에야 뒤늦게 수사를 시작하고, 그것도 신분이 드러난 사람들만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했다. 그래 놓고 컴퓨터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렁 “단독 행동”이란 취지의 중간발표를 했다. 그 뒤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자가 계속 늘어나자 조금씩 조사 대상을 늘려나가긴 했으나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 단장 등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등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연계 의혹도 짙다.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 자체가 국정원 지침에 따라 이뤄졌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도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방부가 자체조사를 하면서 과연 이런 대목까지 제대로 파헤쳤는지도 의문이다.

군의 선거개입은 헌법 5조2항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어기는 짓이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쿠데타’라 불릴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들은 군무원 한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다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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