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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12 19:37 수정 : 2013.12.13 14:30

자체개혁안 개혁특위서 보고…정치개입 차단 의지 안보여
국회·언론사 정보관 상시출입 폐지…정보수집은 그대로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만족할 만한 개혁안으로 평가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국내정보 수집 및 심리전 기능 폐지 등이 빠진 수준 이하의 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특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오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시출입만 폐지할 뿐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자체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또 각 부처 등 정부기관과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정보관 출입 및 정보수집 활동은 현행대로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선거 등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직원과 부서장, 차장, 국정원장까지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직원 채용 때도 이 서약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소속 직원이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활동을 막자는 취지로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내부 고발자의 신분보장 등과 관련해 국정원은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 ‘적법성 심사위원회’ 등의 내부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국정원법에 이미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국정원의 일탈이 계속돼 온데다, 업무의 밀행성과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국정원에서 과연 서약과 부당명령 심사제도로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특히 국정원은 대선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해 ‘방어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을 심리전 대상으로 규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원이 방어심리전 활동 때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처 설치를 자체 통제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심리전 대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며 “내부고발자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이 있어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남 원장은 다만 “국정원은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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