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26 13:00
수정 : 2013.12.26 14:32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윤씨는 20012년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SMC라는 사무실을 차렸다. 윤씨는 직원을 고용한 뒤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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