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26 18:27
수정 : 2013.12.27 14:15
‘국정원 의혹 수사 축소·은폐’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적용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체를 은폐하고 축소하면서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 또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건네지 않아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으며 이런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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