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31 20:16
수정 : 2013.12.31 22:26
사이버 정치개입 처벌 명문화 등 7개 법안 처리 합의
정보요원 기관 출입금지…국회의 예산 감독기능 강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 주도의 개혁작업이 첫 결실을 얻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우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하고, 현재 정보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함께 담당하는 겸임 체제를 정보위 전임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국정원이 다른 기관의 예산에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한 예산도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는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과 경찰·군인·일반 공무원에 대한 형량과 공소시효도 대폭 늘어났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일반인 간 거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등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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