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3.12.31 20:21 수정 : 2014.01.02 10:47

[국정원 개혁법안 합의] 국정원 개혁 남은 쟁점은

휴대폰 감청·사이버테러 총괄 등
여, 국정원이 청원한 ‘3법’ 특위 요구
야 “대공수사권 타기관에 이양
대북·국외 정보수집 강화해야”
입장 차 커 2차 성과 험난 예상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험난한 ‘후반전’이 시작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제 법안들을 만들어 1차 성과를 낸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이제 활동종료 기한인 2월 말까지 국정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여야의 구상이 완전히 달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3일 4자회담(양당 대표, 원내대표)에서 ‘기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대북 정보 능력에 관한 사항을 2월 말까지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13년 연말까지 우선 처리할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쓴 것과 달리, 2월까지 논의할 사항은 포괄적이어서 여야의 해석과 구상이 크게 엇갈린다.

여당은 국정원에 기존의 유선전화 감청뿐 아니라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국정원이 테러 대응(국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사이버테러(국가사이버테러에 관한 법률)를 총괄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원 청원 3법’의 통과를 위한 특위 차원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31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대테러방지법 등 필수 법안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특위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우리 요구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대북·국외 분야를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을 통해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 수집만 해야지 수사나 사이버심리전처럼 집행 기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대북·국외파트를 늘리고, 국내파트를 줄여야 실속있는 조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 감청 허용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지금 국정원이 그럴 만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이 국가사이버 안보의 총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총책임까지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향후 특위에서 다룰 쟁점에서 팽팽히 대립하는데다, 여당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어 특위가 2차 성과를 별달리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특위 위원도 “수사권 폐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여당 반대가 심해 폐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연말에는 예산안을 지렛대로 특위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제 개혁안을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1~2월에는 여당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까지 협상에선) 슈퍼갑(민주당)한테 양보만 하다가 끝났다. 내년에는 내가 다시 슈퍼갑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쉽사리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