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06 14:54
수정 : 2014.0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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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4.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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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에 은폐 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권 수사과장 진술은 다른 경찰관 진술 등과 배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했다거나 분석결과 회신 거부 혹은 지연을 지시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댓글) 분석 범위 문제도 분석관들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석 도중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를 뒤에 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이던 부하 직원들에게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체를 은폐하고 축소하면서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 또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건네지 않아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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