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김용판 무죄 선고한 재판부 판결 이유 보니…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고인(김용판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 및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분석결과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은희(수사과장)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이 폐쇄회로(CC)TV 또는 분석 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분석 도중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중략) 피고인은 분석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 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서울 수서경찰서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론에서 “피고인에게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