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02.06 21:54 수정 : 2014.02.06 22:35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기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뉴스분석 김용판 1심 무죄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 내용을 축소·은폐한 중간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발표 시기와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대선에 개입할 의사는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야당과 검찰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을 축소·은폐해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선 사흘 전인 12월16일 밤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선개입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도의 핵심 근거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씨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 범위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분석 범위를 ‘대선 3개월 전 문재인·박근혜 후보 지지·비방글’로 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석 범위를 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김씨의 노트북에서 사용한 수십개의 아이디(ID)와 인터넷에서 정치 관련 글에 찬반클릭을 한 흔적 등을 발견하고도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면죄부를 줬다. 재판부는 “(아이디와 찬반클릭 흔적 등은) 국정원의 혐의가 불분명한 초기에 발견돼 불명확한 증거였는데,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한 현재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 지적대로 ‘국정원의 혐의가 불분명한 수사 초기’에 단정적인 표현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건 무리한 조처였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발표 시각도 이례적으로 밤 11시였다. 재판부 스스로도 “보도자료 발표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최선이었는지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김하영이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게 확인된 이상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밝히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청장과 분석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선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상호모순이 없는 다른 경찰들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다른 경찰들의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극명한 예,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등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조혜정 기자 km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