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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07 10:14 수정 : 2014.02.07 11:21

송파경찰서에서 ‘1심 판결’ 관련 입장 밝혀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경철서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2012년 12월11일부터 경찰 수사를 맡은 권 과장은 지난해 있었던 언론 인터뷰,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김 전 청장 재판 등에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밝히는 등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김 전 청장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 쪽 주요 증인인 권 과장의 발언에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권 과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서울청과 조율해 내일(7일) 중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한국일보>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선서 과장이 보통 언론 대응 업무를 해왔으며, 권 과장이 보도가 나오기 전날 상부에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같은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표적 징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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