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10 20:10
수정 : 2014.02.11 08:42
검찰, 공소사실서 제외배경 설명
“누가 사용한 계정인지 못밝혀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대선·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6일 대선·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1만건을 78만건으로 줄이는 의견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관리한 게 확실한 계정(기초계정)을 찾은 뒤, 2011~2012년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한 트위터 글을 받아 그중에서 기초계정과 조직적으로 활동(그룹활동)한 계정이 쓴 글 121만건을 찾아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정원 계정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입증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다시 분석을 거쳐 이번에 기초계정의 수를 364개에서 269개로 줄였다. 검찰은 “기초계정에서 트위터팀 직원 장아무개씨가 외부 조력자로 보이는 일반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발견된 계정 46개 등 95개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자우편에는 ‘트위터 계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해 ‘2개 팀으로 운영하고 계정을 조장과 팀원에게 할당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외부 조력자가 여러 명이라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자우편에 포함된 트위터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밝히는 데 실패했다.
또 검찰은 그룹활동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 애초에는 그룹활동을 ‘기초계정 1개를 포함한 모두 3개의 계정이 동일한 시각에 같은 글을 2회 이상 트위트·리트위트한 경우’로 봤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인 계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변호인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엔 자동으로 트위터 글을 퍼나를 수 있는 프로그램인 트위트덱이나 트위터피드를 사용해 동일한 시각에 트위트·리트위트한 경우로 바꿨다. 횟수도 트위트덱을 사용하는 경우는 20회 이상, 트위터피드는 200회 이상으로 조건을 달았다. 새 기준을 적용하니 트위터 계정은 2653개에서 1157개로, 글은 121만건에서 78만6000여건으로 줄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트위터 글을 78만건으로 줄이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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