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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12 08:54 수정 : 2014.02.12 17:08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새누리당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대선 직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거로 명시해 법정에 내지는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2월11일치에 이런 사실을 보도하자 검찰은 “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전화번호만 적어 누구 것인지 모르게 했다고 한다.

검찰은 애초 이 통화 내역과 함께 새누리당 실세 의원부터 국정원 인사, 서울경찰청 간부로 이어지는 통화 흐름을 공개하고 증거로도 낼 계획이었으나 채동욱 전 총장 퇴임 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사정에 비춰, 수사팀의 자체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약을 가한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9일 재판에서 “2012년 12월11일부터 16일 사이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과 경찰 관계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추가 내역이 있으면 더 내겠다. 국정원, 경찰, 정치권 관계자다”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월16일 오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12월11일과 14일 밤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각각 접촉한 바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서상기 권영세 전·현직 의원과 또다른 실세 의원까지 분주히 국정원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은 경찰 허위 발표의 배후를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증거가 누락됐다고 해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불가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사건의 핵심인 경찰의 허위 발표에 대해 “아쉽다”는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등 판결문에는 상식을 벗어난 대목이 적잖다. 경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부고발자인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을 모조리 배척하고, 공범일 수도 있는 경찰관들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이른바 ‘다수결 판결’은 아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력한 증거물이 새롭게 부각된 이상 이제라도 관련 증거를 제대로 취합해 항소심 법정에 대비해야 한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무리하게 심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하면서, 사실과도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시점을 전후해 여당 실세 의원들과 국정원, 경찰 간부들이 빈번하게 통화했다는 사실은 김 전 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또다른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무죄 유도’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공소유지팀부터 제대로 꾸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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