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정청래 의원 ‘선거개입 공모 대통령 당선 무효’ 법안 발의 |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공모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또 ‘대선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거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받은 때,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역형 선고를 받은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공모한 행위 뿐 아니라, 대선캠프 주요 인사들과 공무원들이 대선개입 공모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대통령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최근 수사은폐와 왜곡을 자행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무죄 선고가 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선거 범죄에선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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