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11.26 17:25 수정 : 2016.04.26 10:40

Pixabay 제공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이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쓴 혐의(모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국정원 직원 ㄱ(41)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이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모욕적인 글은 물론 성폭력적 욕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정치인들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ㄱ씨가 ‘절라디언’, ‘홍어’ 등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ㄱ씨는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호남지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북괴괴뢰인민군들의 고도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집단에 속환 개별 구성원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의 ㄱ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총 3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처리를 미루다 2년4개월 만에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다시 복귀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