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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1.30 20:04 수정 : 2016.04.26 10:42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신경민 의원 “2차장이 인정”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 ㄱ(41)씨가 법원이 국정원의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유씨의 혐의 근거로 삼은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유가려씨를 조사할 당시, 유씨가 사실상 구금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우성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유씨 진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좌익효수의 징계와 관련해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했다”며 “국정원장은 좌익효수가 대선 당시 어떤 댓글을 썼는지 이달 중순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6일 ‘좌익효수’ ㄱ씨에 대해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이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쓴 혐의(모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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