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4.27 22:19 수정 : 2016.04.27 22:37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공작을 주도한 혐의(군형법의 정치관여 등)로 유죄를 선고받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한화에너지와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에너지 쪽은 27일 연 전 사령관이 지난 1월 이 회사와 ‘국외 새 에너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연 전 사령관은 심사조차 신청하지 않고 이 회사에 취업했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3개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성과가 좋아 연말까지 계약을 이어가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자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한화에너지 쪽이 전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령부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문재인에게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는 등의 ‘대선 개입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 전 사령관은 퇴직 뒤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