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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1 21:36 수정 : 2017.07.11 22:37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단은 ‘국정원 TF 조사’ 주시
조사결과 따라 수사 나설수도
원세훈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보고된 ‘에스엔에스(SNS) 장악·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와 관련해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고 확인하면서, 검찰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숨 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장관과 총장의 부재, 대대적인 정기인사 등을 앞두고 있어 수사 진용을 갖추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정원의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 출범 뒤 국정원 자체적으로 가동 중인 ‘적폐청산 티에프(TF)’가 적극 나서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검찰은 국정원 티에프가 문제의 ‘에스엔에스 장악·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를 포함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해 오면, 이를 근거로 자연스럽게 수사에 착수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티에프는 지난주 검찰에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탈법행위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요청 자료에는 ‘박원순 제압 문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 적폐청산 티에프의 조사 대상 13건 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문건 하나로는 (수사 착수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국정원 내부 티에프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 관련 문건 작성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가 시작된다면 결국 핵심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등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문제의 문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정원 티에프 팀장을 검찰 출신의 조남관 감찰실장이 맡고 있고, 검사 3명이 더 파견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티에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검찰이 티에프의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수사하기가 그만큼 용이한 상황인 셈이다.

국정원 티에프의 조사와 상관없이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에스엔에스 장악’ 등 문건을 추가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쪽 요청에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보고서는 또 다른 수사 대상이지, 원 전 원장의 처벌 여부를 가를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다.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 관계자는 “짐작은 했지만,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그런 내용까지 보고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제출된 다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달 말 결심이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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