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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29 21:04 수정 : 2017.08.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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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원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
1심,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 선고
2심, 선거법·국정원법 유죄 판결
대법 ‘선거개입’ 증거능력 불인정

이후 드러난 원세훈 녹취록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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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깬 지 2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에 진행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공작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 등은 2009년 2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명에게 인터넷 등에 국내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원 전 원장 등의 여론조작 지시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 국정원법 제18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그러나 원 전 원장이 지시한 여론조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대선개입’인지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014년 9월 “국정원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실시한 사이버 활동이 선거 시기라고 하여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425지논·시큐리티)을 증거로 인정해, 국정원 직원이 쓴 트위터 글을 11만3621건에서 27만4800건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후보자의 활동, 중요 선거 쟁점에 정확하게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경쟁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그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선거개입 유죄’ 판결 근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처음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심리를 1년 이상 지연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받다가,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뀐 뒤 심리에 속도를 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파일 없이도 대선개입을 유죄로 판단할지 등을 주목하고 있다. 정권 교체 뒤 검찰이 지난 7월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의 ‘2009~2012년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완성본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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