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원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
1심,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 선고
2심, 선거법·국정원법 유죄 판결
대법 ‘선거개입’ 증거능력 불인정
이후 드러난 원세훈 녹취록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깬 지 2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에 진행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공작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 등은 2009년 2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명에게 인터넷 등에 국내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원 전 원장 등의 여론조작 지시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 국정원법 제18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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