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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30 19:15 수정 : 2017.08.31 10:10

2008년 3월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장관급)과 차관급인사 2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어떻게 되나
국정원 적폐청산 TF 증거 토대로
원세훈 직권남용·횡령 추가기소 검토
청와대와 연결고리 규명이 핵심

여론조작 민간인 팀장들도
선거법 위반 처벌 가능성 커져

2008년 3월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장관급)과 차관급인사 2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진행 중인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공작’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불법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 만큼, 국정원 지시에 따라 움직인 민간인 여론조작팀의 팀장들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일단 법원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논리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업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 이후 활동의 선거운동 성격이 인정된다”거나,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이나 문재인 후보 등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이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은 물론 이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 선거개입 글을 올린 민간인 팀장들의 행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원 전 원장도 추가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6월 꾸려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의 입법·사법·행정부를 향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여론조작부대인 ‘사이버외곽팀’ 30개를 운영하며 3500개 안팎의 아이디로 정치·선거개입을 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검찰은 법원에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인 팀장에게 확보한 의미있는 진술’ 등을 근거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선고를 택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증거 중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2009년 6월 부서장 회의 녹취록, 청와대에 보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일부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총지휘한 원 전 원장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최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뿐 아니라 횡령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제2기 댓글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넘어 청와대와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원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당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활동에 사의를 표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를 규명할 핵심 인물인 원 전 원장이 법정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 것도 검찰수사에 유리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은 민간인 팀장들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댓글부대 운영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윗선’ 규명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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