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08 04:13
수정 : 2017.09.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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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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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여론조작팀’ 양지회 전·현직 임원 영장 모두 기각
법원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검찰 “수사 이뤄지자 증거 은닉…영장 기각은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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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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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여론조작팀’ 사건에 연루된 양지회 전·현직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아무개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서도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사이버외곽팀’ 민간인팀장을 맡아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양지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민간인 팀장 48명 외에 추가 입건된 사람은 10여명 된다. 이들은 주로 양지회 관계자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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