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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1 23:38 수정 : 2017.09.19 15:06

국정원, 검찰에 정식수사 의뢰방침
민정·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 등
청와대 지시따라 국정원 일사불란
대통령 직간접 지시 없이는 불가능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11일 밝힌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는 국정원이 청와대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내쫓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날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의 칼날은 당시 국정원에 불법 행태 등을 지시한 ‘이명박 청와대’에 한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질 검찰 수사의 관건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느냐이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키려는 국정원 공작은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일일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일일보고’ 형태로 문서가 작성돼 전달되긴 했지만,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보고를 받은 자체만으로는 범죄 혐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한층 까다로운 관문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검찰 수사는 권재진 민정수석과 이동관 홍보수석,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등 국정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불법 지시를 내린 참모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은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피디 주요 제작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한국방송>(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티브이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개혁위 등은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시가 없었다면, 대통령의 비서관’인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원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징검다리’ 삼아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앞서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 48명을 수사의뢰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자료에는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단체 간부 등이 청와대에 가서 오찬을 했다는 정황 정도만이 담겼다. 반면 이번엔 청와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직함과 자료가 담겨 있어 검찰로서는 한층 상세한 수사 단서가 생긴 셈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벌이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이명박 정부의 여론조작 활동이 주요 정보기관 전반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래저래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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