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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 아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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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외곽팀’ 운영하며 수십억원 지원 혐의
법원 “범죄 혐의 충분히 소명, 증거 인멸 염려”
국정원 전 직원 송아무개씨 등 2명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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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 아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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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 유포해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왼쪽부터)와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후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심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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