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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06 10:53 수정 : 2017.11.06 15:29

전 사이버 외곽팀원 변호인 “신분 노출 우려”
재판부 “비공개하기에는 사유가 미흡”

법원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들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재판 비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6일 민간인들로 구성된 ‘외곽팀’ 관계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원 장아무개씨와 황아무개씨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송아무개씨 등 사이버 외곽팀장 3명,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5명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황씨의 변호인은 “현직 국정원 직원도 있고 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신분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황씨는 장씨와 함께 현직 국정원 공무원으로 지난 9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하기에는 사유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사정 있으면 그때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거절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 ‘여론조작 혐의’ 사건이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날 판단은 국정원 여론조작 혐의와 연결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유아무개씨는 지난 10월3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현직 국정원 2급 공무원인 유씨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유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재판 비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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