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7 19:25
수정 : 2018.06.27 20:18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27일 전원위서 의결
문체부에 130명 징계 권고 뒤 이달 활동 종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 130명에게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가 내려졌다. 문체부가 앞으로 징계 대상자 폭과 수위를 어떤 수준으로 조정해 징계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 권고안에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한 수사 의뢰,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에 대한 징계 요청안이 담겼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된 인사들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징계권고안으로 징계 대상자 실명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문체부가 이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을 검토해 수사 의뢰나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9천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개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이달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이행협치추진단을 문화예술계와 협의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상조사위 활동은 이달로 종료되며 활동내용을 담은 백서를 7월 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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