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05 05:00
수정 : 2018.09.05 13:38
2013년 국정원 댓글로 기소 뒤
다른 혐의 잇따라 6년째 피고인
대선개입 징역 4년 복역중에도
10개월 새 8번이나 추가기소돼
하루에 재판 3개 열린 날도
“다른 부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김상동 부장판사)
“형사22부 사건은 목요일에, 25부 사건은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배호근 변호사)
“1주일에 세 번 재판을 하겠네요. 우리 부에는 다섯 건이 있는데 마지막에 다 병합하려고 합니다”(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사건의 재판을 세 건이나 잇달아 열었다. 오전 11시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를 캐겠다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곧바로 오전 11시20분부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열었다. 점심 식사 뒤 오후 2시부터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으로 여당 지지·야당 비판 등의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 댓글공작 사건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이후 다른 범죄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며 6년째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관을 대선에 동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1심 무죄→2심 유죄→대법관 13명 만장일치 파기환송→2심 유죄→대법원 유죄’를 거치는 등 확정판결까지 5년이 걸렸다. 그사이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선 개입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남은 형기를 꼬박 채울 처지다.
원 전 원장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국정원장 퇴임 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3억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국정원 불법 행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형이 확정된 2건 외에도 무려 8번이나 추가 기소된 것이다.
그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부도 세 개에 달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주에만 형사24부 재판 3건, 형사22부 재판 1건, 형사 25부 재판 1건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 사건마다 수사팀이 다르고 수사를 착수한 시기나 조사 대상이 달라 기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따로 진행되면 원 전 원장의 형량은 하나로 합산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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