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05 15:31
수정 : 2018.10.05 20:37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재판부, 김기춘에 징역 1년6월 실형
조윤선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박근혜 청와대에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석방 60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게 23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35억여원(2015년·31개 단체), 현기환 전 수석은 10억여원(2016년·23개 단체)을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다만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이 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활동비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석방된 지 두 달 여만의 재수감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에 대한 지원배제(‘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 7월27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조 전 수석 역시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구속 만기로 지난 22일 풀려난 바 있다. 이에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됐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수석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친박근혜계 성향 후보들이 경선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돼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중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20대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