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0.23 12:34 수정 : 2019.10.24 02:02

제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한 김하영씨(맨 오른쪽 가림막 뒤)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법원 “증언,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 봐야
조직적 댓글 작업 부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씨, 차폐막 없이 진행된 선고공판에 홀로 출석

제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한 김하영씨(맨 오른쪽 가림막 뒤)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12년 대선 직전 ‘오피스텔 감금’ 논란으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을 촉발시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김하영(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댓글 활동 업무지침인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구두 지시 빈도·전달방식에 대해 거짓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활동 자료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메일로 전달받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구두 지시를 받아 개별적으로 댓글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의해 구애되지 않고, 증언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며 김씨 진술이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선고 공판은 차폐막 없이 진행됐다. 그동안 재판은 김씨 요청으로 차폐막을 설치한 채 진행돼, 방청석에서 김씨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검은색 상의에 노란색 코트를 입고 나온 김씨는 무죄 선고 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공시하길 원하냐’고 묻자,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하느냐”고 되물은 뒤 2~3분 동안 답하지 않았다. 김씨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재판부는 “무죄 판결은 공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은 그 판결 취지를 법원 누리집이나 관보에 게시할 수 있다. 김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법원을 나섰다.

김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 발각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0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9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 조사를 계기로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