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1.22 19:56
수정 : 2015.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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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석에 앉으며 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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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진보당 해산’ 때보다 다양한 의견 보인 대법관들
3명 “내용 너무 추상적” vs 4명 “처벌 더 강력해야” 엇갈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가 아니라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했다.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라는 판단은 대법관 10 대 3 의견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쪽에 유리(내란선동 무죄)하거나 불리(내란음모 유죄)하게 보는 소수의견이 각각 나온 점도 눈에 띈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이 전 의원과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대상·수단·역할 분담 등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는데, 이석기·김홍열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선동한 것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 후방 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선동한 게 폭동에 해당하더라도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회합 참석자들과의 관계, 회합 전후상황 등에 비추면 이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피고인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대법관 등은 “내란을 실행하자는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면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정세를 전쟁이 임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임을 개최했고, 국가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 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목표 등에 합의가 안 됐더라도 전쟁 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관해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커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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