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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3.31 21:31 수정 : 2014.04.02 10:53

팩스 발신번호 조작한 문서 발송 등 새로 드러나
검찰, 2명 구속기소…남재준 거취 논란 다시 일듯

국가정보원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공문서의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중국대사관에 요청한 상황에서도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일과 시간에 팩스 번호를 조작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치밀한 증거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조작이 아니다”, “조작된 줄 몰랐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둘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된 김 과장 등의 공소장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김 과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대사관에 자신들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뒤에도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조자 김씨는 김 과장의 부탁을 받고 2월6일 중국인 위조업자를 시켜 유씨 출입경기록을 재차 위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유씨 변호인단과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대사관에 양쪽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에게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낸 삼합변방검사참 출입경기록이 허위라는 내용의 중국 쪽 답변서 입수를 요구하고, 김씨가 “가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걱정 말라”며 위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당시 중국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가 있던 국정원 동료 권아무개(51) 과장과 함께 같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에게 답변서에 대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과장과 권 과장은 지난해 10월 또다른 협조자 김아무개씨한테서 위조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과장과 권 과장은 검찰이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조회서까지 만들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일과 시간에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화룡시 공안국 팩스 번호를 써넣은 문서를 선양총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 수사와 공판에 간여한 검사들은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몰랐다고 판단하고 처벌 선상에 올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김·권 과장 윗선의 개입 여부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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