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보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협조자 김원하(62)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은 거짓투성이였음이 뚜렷해진다. 이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은 이 사건 초기부터 주요 고비마다 진실 고백 대신 거짓 해명을 내놓으며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회신이 폭로된 2월14일, 국정원은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로,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국정원이 협조자를 시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가로채고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까지 해가며 위조문서를 진짜인 양 꾸몄다. 과학적 분석이 나와도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계속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2월28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급 문서를 감정한 결과,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쪽 문서와 국정원·검찰 쪽 제출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은 “중국은 한 관공서 안에서도 복수의 인장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협조자에 위조문서 문구 적어주고 중국공문 가로채야당 “남재준 해임·특검”…국정원 “재판서 밝히겠다”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김 과장은 협조자 김씨가 위조를 주저하자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위조문서에 넣을 문구까지 적어줬다. 협조자 김씨가 “위조업자가 740만원을 달라고 한다”고 하자 “그대로 진행하라”고 허락하기도 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그 정도 돈이 윗선 보고 없이 지급될 수는 없다.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위조를 계획·지시하고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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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11월4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앞에서 직원들이 나와 국회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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