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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6.07 16:43 수정 : 2017.06.07 17:06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 “환경영향평가 끝난 뒤 결정”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레이더는 철회 않기로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성주 골프장에 배치돼 있는 발사대 2기와 엑스(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서상으로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하고 그런 다음 사업설계도를 보고 승인받고 그뒤에 환경영향평가 받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략영향평가는 전혀 생략됐고, 환경부와도 전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고 바로 시행이 돼버렸고, 그에 대한 설계도는 나중에 나온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 없이는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었고, (사드가) 지금 당장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만한, 법적인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사드 사업면적이 10만㎡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는 사업면적과 법적 용어로 쓰는 군사시설면적을 좀 혼동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련 법·시행령을 보면 레이더 발사대뿐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 군사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2006년 판례를 인용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사드 배치 보고 누락’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쪼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선) 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진 뒤 필요할 경우 감사원 쪽에 감사 요청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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