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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24 14:00 수정 : 2016.02.24 14:28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인 테러방지법안이 결국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은 23일 저녁 7시경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핵심 독소조항’을 살펴봤습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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