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2.19 15:18
수정 : 2016.03.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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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11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해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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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재발않도록 하는게 법원의 책무”
‘맨발 탈출’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집에 딸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32)씨와 그의 동거녀 ㄴ(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의 친구 ㄷ(34·여)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7년, ㄴ씨에게 징역 10년, ㄷ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빌라 등지에서 ㄱ씨의 딸 ㄹ(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ㄹ양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고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 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ㄹ양은 탈출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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