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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17 11:17 수정 : 2016.03.17 11:23

고 신원영 군의 계모 김모(38)씨가 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학대예방 지원 기본계획’수립·시행 예정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

경기도의회는 17일 이영희(새누리당·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학대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요령을 일정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했다.

가정 내 학대와 관련한 학생의 대응사항 안내와 보호기관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들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부천과 평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자녀살해사건은 가정 내 학대가 참극으로 번진 사례”라며 “가정 내 학대를 막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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