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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12 16:39 수정 : 2018.03.12 23:01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탈취제·합성세제 등 45개 업체 72개 제품 위반
피죤 “원료업체서 유해물질 없다는 확인서 받아” 해명

피죤 탈취제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유해성분이 검출돼 관련 제품의 교환·환불 조처가 12일 시작됐다. 앞서 환경부는 11일 피죤 등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며, 34개 업체 53개 제품에 회수·판매금지 조처를 취했다.

소비자들은 안전·표시 기준 위반 제품의 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수 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을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기준 위반 제품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로는 피죤과 퍼실이 포함됐다. 피죤 제품 중에는 탈취제(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10개 업체 12개 제품에 달했다.

12일 피죤은 입장문을 내어 “원료업체 중 한 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을 알게 됐다. 이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미처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께 심려를 끼쳐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 누리집에 환불 절차를 안내했다. 피죤 쪽은 “고객센터(02-3451-2000)로 연락주면 택배 기사가 방문해 용기나 영수증을 수거한 후 지정한 계좌로 환불 조처한다. 가까운 대형마트(슈퍼마켓, 농협 등)에 가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병행수입업체인 뉴스토아가 판매한 ‘퍼실 겔 컬러’나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 성진켐의 ‘곰팡이세정제’ 등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별도로 사과문이나 환불 조처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또 퍼실의 공식 수입·판매업체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퍼실 정품은 자가검사 등 국내 법규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 명령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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