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7 16:38
수정 : 2019.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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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들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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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야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받아
배상 외면하는 옥시에 “정당한 배상·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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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들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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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9년~2009년 사이에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쓴 뒤 천식 등의 질환을 얻어 지금껏 투병 중이지만 옥시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다.
김아무개(43)씨 등 6명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함께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에 옥시를 상대로 1인당 4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명 가운데는 김씨의 딸 정아무개(10)양도 있다. 김씨는 2009년 딸 정양을 임신·출산하는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 현재 정양은 천식, 알러지성 비염,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폐기능저하증도 최근 포착돼 경과를 관찰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 조아무개(50)씨는 현재 24시간 산소 공급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병증이 악화했다.
이들이 이제야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뒤, 폐 섬유화 질환을 중심으로 피해자 인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정부는 천식을 새 피해 유형에 추가했고 이번에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지난해에야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가해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은커녕, 폐 질환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배상과 합의를 진행했다”며 “자신의 제품을 써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껏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모두 798명으로 이 가운데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현재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을 신청한 이들은 6000명이 넘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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