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5.24 19:48 수정 : 2016.05.24 21:10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책임주의와 비용 최소화의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대우조선 대주주 ‘셀프 문책’ 처지
다른 잣대 적용땐 형평성 논란
차등 감자 등 원칙땐 국민자산 축내

조선·해운 등 주요 기업들의 부실 책임을 대주주에게 물어야 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가장 큰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바로 자신들이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인 탓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이 31.5%에서 18.2%포인트 늘었다. 금융위도 8.5% 지분을 갖고 있다.

산은은 외환위기 시절 옛 대우조선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갖고 있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2000년 최대주주가 됐으며, 이후 이 회사를 관리·감독해왔다. 금융위는 2013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금융위나 산은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신들과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렇다고 ‘차등 감자’ 같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니 결과적으로 정부, 즉 국민의 자산이 줄어드는 꼴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통해 이미 고통분담을 한 바 있어 다른 주주들과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대주주가 된 이후 발생한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는 금융위나 산은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