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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01 21:15 수정 : 2016.06.01 21:15

정부가 1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큰 파장을 불러온 강남역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경찰의 의견대로,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공용화장실에서 살인이 벌어졌다고 남녀 화장실 분리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런 즉자적인 대책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대책은 여성 혐오로 인한 범죄를 또 다른 혐오와 배제로 돌려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범죄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것부터가 문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나 치료·진단 경험이 없는 경찰이 그런 판단 권한을 갖게 되면 자의적인 결정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각급 학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격리하겠다는 것도 ‘경찰력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발상과 강제입원으로 격리한다는 처방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이 역시 마땅히 없어져야 할 혐오와 차별이다.

경찰국가로 치달을 위험은 또 있다. 정부는 형기를 마친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흉악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선고된 형을 다 마친 뒤 다시 구금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인권 침해다. 재범 가능성 때문이라지만 검찰의 자의적 판단 등 부작용도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됐고, 정부의 보호수용법안도 폐기됐다.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엄벌과 배제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예나 역사적 경험으로 이미 확인된 터다.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덮으려는 통제와 처벌 위주의 단발 대책 말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범죄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정책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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