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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24 19:58 수정 : 2016.05.24 23:16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자문위원들이 보는 청문회 활성화법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오히려 지금 같은 소모적인 청문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 정의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 위원장이었던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논의 당시 (소모적인 방식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에 따라 심층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오히려 행정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차별화되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소모적인 국정감사는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비효율적 국정감사·청문회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최원석 전 공주대 총장
“오히려 행정부 도와주는 일”

김형준 명지대 교수
“미국도 행정부 마비되지 않아”

황정근 변호사
“제도 자체는 좋아…운영의 문제”

자문위원이었던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나는 미국도 행정부가 마비되지 않는다. 우리처럼 수박 겉핥기 식 청문회와 달리 미국에서 심층적인 청문회가 가능한 것도 상임위 중심으로 상시 청문회를 하기 때문”이라며 “의회가 평소 행정부를 잘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가 된다는 원칙을 (행정부 마비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새누리당 추천 자문위원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도 “당시 여야 추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이유도 제도 자체는 좋기 때문이었다. 행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 많이 불러다 죄인 다루듯 하는 청문회 방식 때문인데, 그건 운영의 문제다. 운영상 문제를 예상해서 도입조차 안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국회도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 의회의 강력한 청문회 권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미국 상·하원 청문회는 무더기 증인 신청도, 호통도 없는 청문회”라며, 한국식 청문회의 부작용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 의회 청문회의 효율성을 떠받치는 ‘강력한 권한’들은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벌이는 힘겨루기는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국정감사의 흔한 풍경이다.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해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지 않거나 제출을 미루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반면 미국 하원의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발부하는 소환장은 연방법원 등에 의해 집행되는 강제력을 갖는다. 상원 상임위의 소환장도 법원을 통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법원의 출석 명령에 불응하면 법정모독죄까지 적용된다. 또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고소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로 끝난다.

이경미 김남일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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